요트경기장 내 소유주 미상(말소) 무단점유 수상오토바이 자진반출 안내 및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4-9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담당자
- 이영재
- 연락처
- 051-740-2225
- 공고일자
- 2024.12.09
- 내용
-
수상오토바이는 요트경기장 내 전용이용허가 비대상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요트경기장에 반입 후 무단점유 중인 수상오토바이에 대하여 자진이동(반출)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① 말소등록, ② 등록번호판 미부착으로 인하여 우편발송이 불가한 소유주 미상(말소) 수상오토바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총 5척 ☞ 붙임 참조
2. 공고 기간: 2024. 12. 9. ~ 2024. 12. 27. (18일간)
3. 공고 방법: 市 홈페이지, 요트경기장 게시판
4. 자진반출 기한: 2024. 12. 27. 까지
5. 강제처리 예정: 2024. 12. 28. 이후
6. 기타 공고내용 문의: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051-740-2225)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