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만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4-43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 담당자
- 이혜진
- 연락처
- 051-888-4241
- 공고일자
- 2024.12.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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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만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7-81호(1997.04.10.)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145호(1998.05.2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되었으며,
남구 고시 제1998-31호(1998.08.10.)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된
감만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1) 및 남구 건축과(☎ 051-607-46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