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경기장 내 소유주 확인 무단점유 수상오토바이 자진반출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4-9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담당자
- 이영재
- 연락처
- 051-740-2225
- 공고일자
- 2024.12.17
- 내용
-
수상오토바이는 요트경기장 내 전용이용허가 비대상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요트경기장에 반입 후 무단점유 중인 수상오토바이 소유주에게 자진반출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반송)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총 1척 ☞ 붙임 참조
2. 공고 기간: 2024. 12. 17. ~ 2024. 12. 27. (10일간)
3. 공고 방법: 市 홈페이지, 요트경기장 게시판
4. 자진반출 기한: 2024. 12. 27. 까지
5. 강제처리 예정: 2024. 12. 28. 이후
6. 기타 공고내용 문의: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051-740-2225)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의해 해당 수상오토바이 소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처분사전통지 등 향후 절차 이행 예정으로 인해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