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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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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유원지)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4-449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도시인프라개발과
담당자
윤은교
연락처
051-888-5357
공고일자
2024.12.18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 – 호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유원지) 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521호(2010.1.6)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2호(2012 .2.8), 제2014-495호(2014.12.17.), 제2018-303호(2018.8.29.), 제2020–500호(2020.12.16.), 제2021-92호(2021.3.24.)로 조성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기장도예촌 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제5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인프라개발과(☏888-5357), 기장군청 관광진흥과(☏709-4082)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12. 18.

부산광역시장

1.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가. 사 업 명 :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20번지 일원
다. 지정면적 : 917,690㎡
라. 사업기간 : 2010년 ~ 2030년
마. 시 행 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바. 변경사항 : 휴양문화시설지구 내 안데르센마을 건축면적 변경
◦ (기정)안데르센마을 : 건축면적 2,089㎡, 연면적 3,049㎡ ◦ (변경)안데르센마을 : 건축면적 2,007.22㎡ 연면적 3,0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