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시게로42번길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4-46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로계획과
- 담당자
- 남미선
- 연락처
- 051-888-1354
- 공고일자
- 2024.12.18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62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시게로42번길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정구 오시게로42번길 일원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명 칭 : 오시게로42번길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2. 총 연 장 : L=215m
3. 위치(구간) : 총 2구간
제1구간 󰋼 오시게로42번길(L=110m)
・ 시(종)점 : 부곡동 866-42번지 일원
・ 시(종)점 : 부곡동 394-17번지 일원
제2구간 󰋼 오시게로28번길(L=105m)
・ 시(종)점 : 부곡동 871-17번지 일원
・ 시(종)점 : 부곡동 394-15번지 일원
4. 지 정 일 : 2024년 12월 18일
5. 필 요 성
가. 지하철역 인근이며, 상가가 밀집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
나. 보도가 없어 도로 전폭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 중이며, 교통 및 보행량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지역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6.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의거 금정구 오시게로42번길 일원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함.
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후 해제 시까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7.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051-888-1354), 금정구 건설과(☎051-519-4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