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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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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시장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4-460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로계획과
담당자
남미선
연락처
051-888-1354
공고일자
2024.12.18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60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시장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도구 남항시장 일원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명 칭 : 남항시장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2. 총 연 장 : L=843m
3. 위치(구간) : 총 6구간
제1구간 󰋼 절영로35번길(L=383m)
・ 시(종)점 : 영선대로 103
・ 시(종)점 : 절영로 35
제2구간 󰋼 남항로49번길(L=50m)
・ 시(종)점 : 남항로49번길 50
・ 시(종)점 : 절영로35번길 69
제3구간 󰋼 남항로41번길(L=50m)
・ 시(종)점 : 태종로106-1
・ 시(종)점 : 남항로41번길 42
제4구간 󰋼 남항로31번길(L=120m)
・ 시(종)점 : 태종로 96
・ 시(종)점 : 절영로43번길 33
제5구간 󰋼 남항로25번길(L=120m)
・ 시(종)점 : 태종로 92
・ 시(종)점 : 남항로25번길 26
제6구간 󰋼 남항로19번길(L=120m)
・ 시(종)점 : 태종로 86
・ 시(종)점 : 절영로43번길 7
4. 지 정 일 : 2024년 12월 18일
5. 필 요 성
가. 해당 구간은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영도구 노인복지관 및 각종 소규모 병원)이 인접하고 있으며, 남항시장 등 상가가 밀집되어 있음
나. 보행량이 많으나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여 다니고 있고 속도저감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3년간 차대사람 사고 12건 발생하였으며, 보행친화적 포장을 통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강화 등이 필요함
6. 주요내용
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의거 영도구 절영로35번길 등 6개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함.
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후 해제 시까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7.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051-888-1354), 영도구 교통과(☎051-419-4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