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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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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정문화유산 「기장읍성」 구역,「기장 장관청」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4-473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담당자
정수희
연락처
051-888-5084
공고일자
2024.12.25
내용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기장읍성」 문화유산구역 및 「기장 장관청」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기념물 「기장읍성」의 문화유산구역 및 부산광역시유형문화유산 「기장 장관청」의 보호구역 추가 지정사항을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부산광역시장

1. 고 시 명 :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기장읍성」 문화유산구역 및 「기장 장관청」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부산광역시기념물 「기장읍성」 문화유산구역 추가 지정
○ 대상 문화유산 : 「기장읍성(機張邑城)」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구조/형식 : 성곽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동부리, 서부리 일원
○ 지정사항 : 문화유산구역 3필지 228㎡ 추가 지정 ‣ 붙임 고시문 참조
○ 지정사유 : 기장읍 대라리 452-2번지 등 3필지는 기장읍성의 동남쪽 성벽과 인접한 지역이며, 남문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주된 통로에 해당함. 유적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해 문화유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 관리단체 : 부산광역시 기장군(기장군수)

나. 부산광역시유형문화유산 「기장 장관청」
○ 지정명칭 : 「기장 장관청」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내길68번길 23-1번지 일원
○ 조성연대 : 조선시대(1835년)
○ 구조/규격 : 목조/와가/팔작지붕
○ 지정사항 : 문화유산 보호구역 4필지 998㎡ 추가 지정 ‣ 붙임 고시문 참조
○ 지정사유 : 기장읍 동부리 200번지 등 4필지는 기장 장관청의 문화유산구역과 남쪽으로 연접한 지역으로, 기장 장관청의 앞쪽 공간확보 등 경관 보호에 중요한 장소임. 또한 기장읍성 관련 매장유산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향후 유적의 복원 정비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 관리단체 : 부산광역시 기장군(기장군수)

3. 지 정 일 : 시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산광역시(문화유산과) 및 기장군(문화체육과)에 비치합니다.

5. 연락처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1-888-5084 / 팩스 051-888-5069
󰋹주소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기장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1-709-3972 / 팩스 051-709-4069
󰋹주소 :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붙임 :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