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변경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4-381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민지
- 연락처
- 051-888-3531
- 공고일자
- 2024.12.30
- 첨부파일
- 조회수
- 85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3813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변경 공고
저소득층 모든 연령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변경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ㅇ 접수방법
1) (온라인) 온라인(정부24) 창구 일원화(국토교통부 통합 운영)
- 기존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변경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정부24(www.gov.kr) 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2) (방문접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기존 : 부산시청 주택정책과
- 변경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ㅇ 신청자격 : 본인 신청(원칙), 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 기존 : 본인 신청 원칙,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변경 :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ㅇ 소득산정 : 기존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필요 시 소득 종류 및 근무연수 등으로 세분화한 「연 소득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
ㅇ 서류 발급기준 : 신청일 기준 1개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ㅇ 신청기간 : 2024.3.4.~ (계속)
2024.12.30.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