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1-327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회계재산담당관
담당자
김호정
연락처
051-888-2236
공고일자
2021.08.04
내용
1. 고시내용
- 부산광역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 ▷ 별표

2.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수급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