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1-32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회계재산담당관
- 담당자
- 김호정
- 연락처
- 051-888-2236
- 공고일자
- 2021.08.04
- 첨부파일
- 조회수
- 54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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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내용
- 부산광역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 ▷ 별표
2.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수급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