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추진(공모) 계획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담당자
- 최정석
- 연락처
- 051-888-5072
- 공고일자
- 2025.01.06
- 첨부파일
- 조회수
- 116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5 – 27호
2025년부산광역시「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사업 공모
종교적 정신.문화활동을 통한 시민치유 및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통합 등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1. 6.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기간 : 2025. 3월 ~ 12월
※ 자부담 사업의 경우 ’25년 1월분부터 사업계획 및 정산에 소급 적용 가능
2.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부산시 소재‧등록되어 있는 대표종교단체 또는 종교관련 비영리법인
- 법인 설립목적에 종교적 내용이 포함되고 임원 중 종교인이 포함되어야 함
※ 지원제외 단체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우리 시 타 부서 등에서 지원받은(예정) 사업
- 개인, 개별 종교시설 및 정당 지원 법인・단체 등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 제한 법인・단체
3. 지원사업
○ 치유 프로그램 운영, 종교 사회공헌활동 사업 등
【사업예시】
구 분
주 요 사 업
건전한
가치관 형성
• 힐링 및 행복 강연(종교계 유명 인사 등, 비대면 병행)
• 마음 치유 등 종교인과의 상담
정신문화
활동
• 다종교 청년평화캠프, 종교정신문화(다양성 이해, 차별금지 등)
• 종교수행(명상묵상, 마음공부)체험,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
사랑
• 템플스테이(체험) 가족체험, 다문화가족 지원 등
※ 기타 취약계층 등 힐링 지원
나눔과봉사
• 기부활동, 음식 나누기 등 다양한 나눔행사
•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시정협력
• 캠페인, 종교시설 개방 및 문화공간 활용 등 시정 협력 사업
※ 지원 불가 : 물품 등의 일방적인 제공, 종교인 내부 행사(순수 종교행사)
4. 지원금액
가. 신청사업 내용 및 규모에 따라 검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나. 총 4개 법인 선정, 단체별 25백만원 정도 지원(예정)
- 법인별 지원금액은 신청 내역 등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다. 단체 운영비 지원 불가(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 제외
라.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지원 규모 최종결정 이후 금액에 대한 10% 비율 준수
5. 지원절차
○ 공고 → 신청・접수→ 소관부서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선정 단체)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사업정산
6.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5.1.6.(월) ~ 1.24.(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우편발송의 경우 신청 법인이 도달 여부 반드시 확인
다.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19층) 현장접수 시 사전연락
라. 신청서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에 서식 등 게재
※ ①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사업계획서 1부, ③법인소개서 1부
7.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및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가.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나. 심의기준 : 신청사업 계획, 단체의 특성, 지역 사회기여도 및 법령.조례의 규정 사항 등
다. 결과통보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개별통지
8. 보조금 교부
가. 교부신청 : 선정 단체가 소정양식에 맞춰 신청(양식 별도통지)
나. 교부시기 :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개시일 전에 지원
9.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가. 제출시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나. 제출서류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지출 증빙서 첨부)
10. 기 타
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법인) 등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051-888-5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