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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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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변경(안) 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445
부서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조대원
연락처
051-888-4224
공고일자
2026.02.11
내용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의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폐지 등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고하고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일

부산광역시장
1. 공람기간 : 2026. 2. 11. ~ 2026. 2. 25. (15일간)
2. 공람장소 :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051-888-4224)
3. 공람 주요내용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변경안
○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폐지 및 정비계획 MP 자문제도 시행
○ 입안 요청제 대상지 선정 근거 마련
○ 정비계획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정비계획 입안제안 가능
○ 입안 요청 대상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4. 공람자료 : 붙임(열람 장소에 비치, 게재 생략)
○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
5.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붙임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에 서면으로 제출
-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6. 기타사항
○ 공람내용은 주민의견,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2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