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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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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과징금 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524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담당자
김민규
연락처
051-888-2684
공고일자
2026.02.13
내용
부산광역시공고 제2026-524호

건설업 과징금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제이스코리아
▶ 대표자 : 이창형, 정영운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459 1층 (장안읍)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1781)

▶ 위반내용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중 일부 타일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 과징금 : 1,786,000원
▶ 처분일자 : 2026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