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0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11.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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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발주기관의 물품 및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
❍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5조)
❍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계약 실적 공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7조)
❍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