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0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11.10
- 첨부파일
- 조회수
- 5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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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 1학년에 전면 적용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과목선택권 보장 미흡, 학교간/지역간 격차, 교사의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 및 자기주도적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교육・연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6조)
❍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