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0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11.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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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시교육청은 ‘도심 중심 및 특정 선호학군 지역 학교의 과대・과밀 예방’ 및 ‘지역간・학교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작은학교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관련 시책의 지속적・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작은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작은학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교직원 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자문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시 및 구・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