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0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11.10
- 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현행 조례는 학생 과밀지역의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도심형 소규모학교인 부산형 작은 학교를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제정하였으나 사실상 사문화(死文化) 상태였음
❍ 한편 유사한 취지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6.1.시행)되고, 부산시교육청 또한 기장군 정관지역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2027학년도 신입생 배치를 목표로 신정고 제2캠퍼스 설치계획을 발표(2025.7.)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함
❍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설립 및 시설・설비 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교육과정,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시 및 구・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