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2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11.10
- 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부모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임원 선출 시 참여방식을 다양화(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임원의 임기를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부모회 인수인계 등 학부모회 활동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부모회의 임원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개정함(안 제10조)
❍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1조)
❍ 문장의 주어를 추가하여 명확한 문장으로 개정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