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1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11.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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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학교 석면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석면 정보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