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1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11.10
- 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없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의적,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등으로 보완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심의기구 성격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