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1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11.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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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감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 및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