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1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11.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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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있어,「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사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상위법인「학교보건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와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제명 변경 및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명시함. (안 제6조 〜 제8조)
❍ 예산 지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