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1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11.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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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폐지 전 투명하고 타당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폐지될 사업에 대한 현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종결하는 경우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사전・사후 관리의 책임성 강화
❍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부산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종결 재정사업의 정보 제공 등 시민의 알권리 강화
3. 주요내용
❍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마련(안 제4조)
❍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 자료 시의회 제출(안 제5조)
❍ 시민에게 직접 영향 미치는 재정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 노력 의무
(안 제6조)
❍ 종결 재정사업의 현황 시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