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및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1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11.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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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및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및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상황실 운영과 피해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적 재난・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관리 및 피해지원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재난 피해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고,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1조, 제2조)
❍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재난예방계획 수립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교육감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단위의 대응 매뉴얼을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및 종합상황실의 구성・운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재난 피해학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2조)
❍ 교육감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