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1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11.10
- 첨부파일
- 조회수
- 53
- 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산시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관련 편의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인 장애인교원의 경우는 별도의 조례 없이 「국가공무원법」 및 상위 규정을 근거로 편의지원이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장애인교원의 편의 지원 과정에서 지원인력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확대 등 교육감 차원의 편의 지원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제4조)
❍ 편의지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제6조)
❍ 편의지원 내용 및 신청.결정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제8조)
❍ 장애인지원관 및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임(안 제9조)
❍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10조)
❍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