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경기장 주차장 이용 제한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8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담당자
- 이영재
- 연락처
- 051-740-2225
- 공고일자
- 2025.07.01
- 첨부파일
- 조회수
- 16
- 내용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이용의 제한) 제3호에 의거 아래 일정별로 요트경기장 내 주차장 사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며,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주차 또는 방치한 차량에 대해 같은 규정 제14조(장기주차,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에 따라 견인 등 이동 조치하며, 관련 비용을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일 정: 단계별 주차장 폐쇄 일정에 따른 아래 차종 주차 제한
- "25. 6. 2.(월)부터 : 화물차량, 캠핑카(트레일러 포함), 방치차량 주차 금지
- "25. 9. 1.(월)부터 : 주차 금지 차종 추후 市 홈페이지 등 공고 예정
2. 조치사항
-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주차 또는 차량 소유자가 불분명한 방치차량인 경우에 견인 등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 보관료 등 발생된 비용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함
※ 해당 견인 등 이동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83조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이동보관) 등으로 추진 예정
3. 공고기간: 2025. 7. 1. ~ 12. 3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051-740-22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