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2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5.11.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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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23호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유족 배우자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발생
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명문화하여 예우 공백을 해소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체계 마련
3. 주요내용
가. 의료비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4호)
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의료비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17.(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kimwh0902@ko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