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2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5.11.11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22호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의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의 운영 시 소장품에 대한 관리 및 관리책임자 지정과 관련 업무를 내부 규정으로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미술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명시함(안 제10조의4)
○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보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0조의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