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2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11.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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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ESG란 기관의 환경적(Environment).사회적(Social)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강조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둔 기업경영의 핵심 가치로, 공공부문으로까지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부산시교육청 또한 ESG 경영 가치를 내재화 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민주시민교육.지역상생 및 협력 관련 분야를 교육감 공약의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무성 함양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하여 명시함. (안 제5조 및 제6조)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