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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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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격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116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국 택시운수과
담당자
김인옥
연락처
051-888-4011
공고일자
2025.01.15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통보된 자에게 운수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사전에 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아래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택시 운수종사자격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57조, 제8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3.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5년 1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