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2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5.11.11
- 첨부파일
- 조회수
- 139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28호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방송의 용어를 재정비하여 지원대상을 부산광역시역 또는 그 일부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방송 지원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상시조례로 전환하는 등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 및 지역방송사업자 용어의 정의를 재정비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문 내 일부 차별적 행정용어를 개선함(안 제4조~제5조)
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간사를 담당 사무관으로 함(안 제14조제2항)
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jungdla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