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2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5.11.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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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27호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무형유산 전승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승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시장이 전승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 및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