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2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5.11.11
- 첨부파일
- 조회수
- 102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25호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사항과 시행 규정
○ 부산광역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5조
- 목적, 기본이념, 정의, 부산시민 문화헌장, 시장의 책무
○ 제2장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 안 제6조〜제10조
-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마련, 시민의 문화정책 참여 활성화, 문화 활성화 지원, 협력체계 구축
○ 제3장 문화영향평가: 안 제11조〜제16조
-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계획의 수립 등,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위탁 등, 결과 반영, 재정지원
○ 제4장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안 제17조〜제21조
- 문화도시 조성 지원,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