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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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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예규 발령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9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담당자
조선희
연락처
051-888-8332
공고일자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
2026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22호

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예규

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26. 1. 1. 시행)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회사무처의 과 단위 기구 명칭을 “기획인사담당관”에서 “의정정책관”으로 변경함(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