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 담당자
- 조선희
- 연락처
- 051-888-8332
- 공고일자
- 2026.02.25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
2026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61호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의정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5”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26. 1. 1. 시행)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회사무처의 과 단위 기구 명칭을 “의정담당관”에서 “의정정책관”으로 변경함(제3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수정함(제1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