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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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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50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시공간조성과
담당자
이혜진
연락처
051-888-2585
공고일자
2026.02.25
내용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345-1번지 일원의 구.한국유리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기장군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