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3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5
- 공고일자
- 2025.11.12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36호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임(’24.3.26. 제정, ’26.3.27. 시행)
○ 이에, 관련 법을 근거로 기존 조례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실태조사(안 제5조, 안 제6조)
○ 통합지원 사업 추진(안 제7조)
○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구성・운영(안 제8조˜안 제10조)
○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안 제12조)
○ 교육 및 홍보(안 제13조)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