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3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5
- 공고일자
- 2025.11.12
- 첨부파일
- 조회수
- 15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34호
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의 고령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 경험과 역량을 지닌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기회를 이제는 마련해야 할 시점임.
○ 선배시민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선배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 선배시민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