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3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067
- 공고일자
- 2025.11.12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32호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발생한 부산 아파트 화재로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아이돌봄 공백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용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아동의 안전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
○ 돌봄 공백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 신설함 (안 제3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와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 근거를 명시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