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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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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231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067
공고일자
2025.11.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31호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를 명시하여 우리 시(市) 청소년활동 진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