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3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067
- 공고일자
- 2025.11.12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31호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를 명시하여 우리 시(市) 청소년활동 진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