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소방서 구조대 청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304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소방행정과
- 담당자
- 문성배
- 연락처
- 051-760-5121
- 공고일자
- 2025.09.24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045호
기장소방서 구조대 청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구조대 청사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구조대 청사 외부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설함에 있어 설치 목적및 설치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 관계인 및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라.『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 3(예고내용 등)
3. 사 업 명 : 기장소방서 구조대 청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4. 설치 예정지 위치 및 대수
○ 설치위치 :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923-9(기장구조대)
○ 설치대수 : 총 2대(외부 2)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년 9월 24일(수) ~ 2025년 10월 14일(화) (21일간)
6.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
7. 의견제출 [붙임 1 참조]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4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7, 기장소방서 3층 예산장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