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02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담당자
- 김진아
- 연락처
- 051-888-3401
- 공고일자
- 2025.06.11
- 첨부파일
- 조회수
- 47
- 내용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금연구역 지정목적
다수인이 오고 가는 장소인 택시승차대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근거:「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
3. 행정예고 기간: 2025. 6. 11. ~ 2025. 6. 30. (20일간)
4.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5. 행정예고 내용
가. 지정일자: 2025. 9. 1.(월)
나. 지정장소 및 범위: 택시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택시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구역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 향후 신규 설치 또는 폐쇄 시 별도 절차 없이 지정 또는 해제
다. 계도기간: 2025. 9. 1. ~ 2025. 11. 30. (3개월간)
라. 단속 개시일: 2025. 12. 1.(월)
마. 과태료 부과액: 5만원
바. 위치: 택시승차대 현황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5. 6. 11. ~ 2025. 6. 30. (공고기간 내)
나. 의견서[붙임2] 작성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1-888-3319)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건강정책과
라. 문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051-888-3401)
7. 기타사항
행정예고 기한 내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위 행정예고 사항대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