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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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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3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564
공고일자
2026.01.23
내용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1.23.(금) ~ 2026.2.12.(목) 18:00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시보 및 시 홈페이지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탄소중립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 기타사항은
탄소중립정책과 (전화 : 051-888-3564, FAX : 051-888-3569, E-mail : kangyou0802@korea.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