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3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 담당자
- 신현관
- 연락처
- 051-888-4334
- 공고일자
- 2026.01.21
- 첨부파일
- 조회수
- 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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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등) 및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아래 대상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67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1. 21. ~ 2026. 2. 20.
2. 행정처분명: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등록 취소
3. 처분 사항(붙임 참조)
4. 안내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행정소송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1-888-4334)로 연락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