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장산1, 2터널 진입차단시설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3606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로계획과
담당자
이철호
연락처
051-888-2742
공고일자
2025.12.05
내용
장산1, 2터널 입구 진입차단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2. 설치목적: 다목적(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등)
3. 설치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 148-129(장산1터널 입구, 설치대수 1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70(장산2터널 입구, 설치대수 1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5. 12. 5. ~ 12. 24.(20일간)
5.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게재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2. 24.(수)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내용: 【붙임】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로계획과
전화 051-888-2742, 팩스 051-888-2729
라. 제출방법: 우편, 방문, 팩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