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협상 기준 일부 개정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311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시공간조성과
- 담당자
- 송갑수
- 연락처
- 051-888-2582
- 공고일자
- 2025.10.0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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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협상 기준 일부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협상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공공기여협상 제도 운용 과정 중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해 개선.보완하여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 공공성 및 실현 가능성을 증진코자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협상 기준」을 개정함.
2. 시 행 일 : 2025.10. 1.
3. 주요내용
• 최대용적률 등 용적률 산정 및 적용기준 명확화
•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안 공모 강화
• 협약 체결 시 해당 구.군 참여 방안 마련 및 협약 체결 후 사업제안자 변경 시 공공의 동의 필요 규정 마련
• 공공기여시설 설치비용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기준 마련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또는 「분야별 정보-도시.건축.주택-도시계획 아고라-도시계획 정보-지구단위계획 현황-지구단위계획 열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조성과(051-888-2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