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및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8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담당자
- 길태동
- 연락처
- 051-290-5492
- 공고일자
- 2025.07.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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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규정 위반(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명령하고,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의 규정에 의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됨을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5.7.11.~ 2025.7.25. (15일간)
2. 공 고 내 용
○ 귀하(사)께서 소유하신 건설기계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정기검사를 명령하오니, 2025년 8월 10일까지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8월 10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공 고 대 상: 붙임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