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화된 유기견(들개) 구조·포획 용역사업자 모집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29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반려동물과
- 담당자
- 강원석
- 연락처
- 051-888-5004
- 공고일자
- 2025.07.08
- 첨부파일
- 조회수
- 17
- 내용
-
야생화된 유기견(이하 들개) 구조・포획 용역사업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3조(길고양이 및 야생들개의 관리 등)에 따라, 사람에 대한 경계심 및 공격성이 높은 유기견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구조・포획 용역"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광역시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구조・포획 사업
○ 사업기간 : 2025. 8월 ~ 12월 (또는 계약금액 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15백만원(시비)
○ 사업단가 : 구조포획 500천원/마리, 현장조사(미포획시만) 50천원/마리
○ 사 업 량 : 구조포획 기준 30마리
○ 사업내용 : 부산광역시가 요청한 야생화된 유기견(이하 들개)의 구조・포획 후 유기동물보호소 인계 및 들개 서식현황 모니터링 조사
○ 사업자선정 : 공모에 의한 선정(심사기준에 의거 계약 체결)
2.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최근 2년 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유실・유기동물, 길고양이, 야생동물 등 동물 관련 구조・포획 업무실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
- 들개 포획에 적정한 장비 및 인력을 구비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
- 모집공고일 전일부터 영업소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 용역 업무범위
○ 부산광역시에서 출몰하는 들개의 구조・포획
○ 포획된 들개의 관할 기초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이송
○ 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고 인정되는 들개 서식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일 시 : 2025. 7. 8. ~ 2025. 7. 25.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청 24층 반려동물과(문의 : 051-888-5004)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업무시간(09:00~18:00, 토・공휴일 제외) 중 접수분만 유효. 또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심사(실무검토, 필요 시 현장확인)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결과통보 ⇒ 사업추진 ⇒ 사업비정산 및 지급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법인)대표 인감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주요 실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