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54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운영담당관
- 담당자
- 소준욱
- 연락처
- 051-888-2154
- 공고일자
- 2025.05.01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549호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5. 4. 29.
부산광역시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장기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5. 9. 1.
2025. 9. 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세부내용
제외대상
수출
기업인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상자
・매출 감소, 대미 관세 피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부산광역시 세정운영담당관(☏051-888-2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