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02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로계획과
- 담당자
- 문정심
- 연락처
- 051-888-2736
- 공고일자
- 2025.03.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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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하여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전달하지 못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26. ~ 2025. 4. 11. (15일간)
2. 공고내용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3. 법적근거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4. 공시송달 개요 : 붙임 참조
5. 납부안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시면 우리 시로 연락하여 부과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가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법」제63조에 의거 압류 해제 등 절차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로계획과 (☏ 051-888-2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