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제5단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36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맑은물정책과
- 담당자
- 천세빈
- 연락처
- 051-888-7821
- 공고일자
- 2025.02.05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69호
『부산광역시 제5단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안)
부산광역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시행되는『부산광역시 제5단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장
1. 모집인원 : 21명이상(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7명 이상(예비위원 별도)
2. 평가위원 모집 분야(부산광역시 및 타시도 신청가능)
○ 환경(물 절약, 물 재이용 등),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개발 분야 등
3. 자격요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관련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2. 5.(수) ~ 2. 1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tpqlsdk@korea.kr), 우편접수, 직접방문 접수
○ 접 수 처 : 이메일(tpqlsdk@korea.kr),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22층 맑은물정책과]
※ 각종 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
- 공통 : 등록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1, 2, 3)
- 공무원, 대학 전임강사 이상 : 재직증명서 또는 추천문서
- 시민단체 추천자 : 시민단체장 명의 추천서 또는 추천공문
- 그 외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기타 자격 증빙서류
5. 평가위원 기피 및 제외대상
○ 해당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제안서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상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제안서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입찰참가 등록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 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6.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 이상
○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할당된 인원(업체별 7명 이상) 만큼 추첨(다빈도 수)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추첨일 : 2025. 2. 20.(목) 10:00~17:00
○ 선정통지 : 추첨 후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통지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
○ 평가위원 불참 등을 대비하여 예비위원 추후 선정
7.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5. 2. 27.(목) 14:00~
(예정, 변경여부 등에 대해서는 세부일정 개별 통지)
8.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1)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봅니다.
2) 제안서의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위원 위촉자는 추후 평가일 하루 전에 개별 통지하고, 평가위원으로 참석 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기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라. 등록신청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지원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학력”은 대학이상의 학력을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고, 학위 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시어 기재바랍니다.
다만, 고졸 이하의 졸업자로서 평가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출신학교를 기재합니다.
2) 전문분야는 모집분야를 의미하며, 제출된 서류에 근거한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을 검토 후 모집분야가 재분류 될 수 있습니다.
3) 경력사항의 경우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재사실이 허위사실로 발견될 경우 응모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천세빈(☎051-888-7821)로 문의
붙임1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붙임2 :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붙임3 :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동의서 1부.